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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과의사회 명칭 사용은 권리 침해" 명칭 논란 종지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와의 통합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이며 피고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회다. 이 소송은 산부인과의사회가 2015년 10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분리되면서 동일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이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면서 해당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결국 산부인과의사회가 승소했다.서울고법은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해선 안 되며,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졌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다. 피고 단체에게도 이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법원은 "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피고가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년 동안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야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에도 이같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사용권을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다른 단체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아 "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며 중요한 의미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5-08 16:06:36병·의원

코로나19 산모 길거리 출산 여전…"공공으로 개선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계에  문제 제기가 꾸준하지만, 개선 움직임이 없어 의료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감염 위험 때문에 확진 산모를 받는 분만의료기관이 적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1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개인 의료기관을 전담병원 지정하는 것은 일반 산모나 환자가 꺼리는 상황인 만큼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거나, 개인 분만의료기관이 자원하는 경우 음압 시설 등을 지원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직선제산과의사회의 이 같은 요구는 감염위험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구급차나 보건소 등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적어 길거리 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병상을 배정 받지 못해 헤매다가 10시간 만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 또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한 외국인 산모는 119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다음날인 15일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보건소에서 출산했다.이들은 진통이나 하혈이 시작돼 출산이 임박했지만,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119구급차를 타고 수 시간 동안 각지를 전전했다.더욱이 보건소에서 분만한 경우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의사가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이 같은 대응체계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산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낮은 만큼 위급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직선제산과의사회는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이어서 발 빠른 대처가 안전한 분만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더 이상 산모가 위험에 노출되고 당황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양성 산모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2-21 12:10:04병·의원

낙태약 전문가 자문 회의 시작부터 파행…험로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처방 범위, 권한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들을 소집했지만 첫 회의부터 파행에 이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첫 회의에서 산부인과가 주축이 된 학회 및 의사회가 합법적인 낙태 범위 등을 명시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품목허가 심사에 들어간 미프지미소와 관련 ▲진단 및 처방 ▲조제 및 복용 ▲임신중절 확인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부처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 의약품정책과, 종양약품과),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했고 전문가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작 30분만에 의료계가 동반 퇴장하며 각 직역 및 부처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의료계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합법, 불법의 낙태 영역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의 낙태약 허가는 행정 절차상 하자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입법시한이 지나면서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며 "현행법으로는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무엇이 합법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약 관련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계류 중에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낙태약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입법 공백 상황에서 낙태약 허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을 수입 허가하는 특혜 부여이자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김재연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낙태약이 허가된다면 임신부가 해당 약 처방을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런 절차상 하자가 개선된 후라면 얼마든지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라며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해당 언급을 끝으로 자리를 나왔다"고 밝혔다. 진단 및 처방 권한, 조제 권한에서 의-약사 직역간에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이날 의료계 단체의 이석으로 약사회는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입법 공백 상태 해결 선제 조건을 내건 반면 식약처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의견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학회, 의사회의 입장과 달리 타 의사들의 처방권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방 권한을 산부인과 전공으로 제한할지, 타 전공에도 역량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처방권을 부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가 나온 만큼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없어도 허가는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상 표시기재 등에서 낙태약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임신중절을 효능·효과 부분에 기재할 경우 임신 유도 등의 암시가 아닌 만큼 현행 제도에서 표기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1-11-25 05:45:55제약·바이오

산과 의사들의 호소 "CCTV법 필수의료 중단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술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CCTV 설치 의무화법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산부인과는 물론 외과계에 치명적인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외과계열을 지망하려는 전공의는 명맥조차 이을 수 없어 필수의료의 중단이라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외과계 의사들은 수술실내 CCTV 촬영에 따른 수많은 벌칙으로 질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수술환경 악화로 인해 결국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을 추락을 초래해 결국 수술할 의사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환자 의사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봤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이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인권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초상권 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촬영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실은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 된다"고 전했다.
2021-08-26 18:12:32병·의원

난이도 높은 '자궁선근증감축술' 결국 포괄수가제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자궁선근증감축술'에 대해 포괄수가제(DRG)가 적용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자궁선근증감축술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에 따라 자궁선근증감축술도 다른 자궁수술과 마찬가지로 포괄수가제를 반영한다. 다만, 복강경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자궁선근증감축술이란,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자궁선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선근증을 절제·감축해 자궁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복구해 임신력을 향상시키는 수술.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인 셈이다. 앞서 일선 산부인과 의료진들은 "수술의 난이도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만큼 다른 자궁수술과 동일하게 DRG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건정심 서면 의견을 마치면서 복지부 고시만 남은 상태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기준이 '자궁 및 부속기 수술'로 장기 관련 수술로 묶여있다보니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포괄수가제 시행 단계에서부터 수가 기준을 잘못 세운 것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일선 산부인과 의료진들의 불만은 저수가에 기반한 포괄수가제라는 점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애초에 DRG 수가를 산정할 때 의료행위 원가를 반영해 적용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현재 DRG수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임에도 비용이 낮으면 의료현장에서 기피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또한 산부인과학회 한 임원은 "기존 DRG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난이도를 수가에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2021-04-22 05:45:55정책

산부인과 명칭 변경 놓고 의협-의사회 갈등 높아지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관련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기 장기적 관점에서 명칭변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협과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젊은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산부인과의 명칭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9일 '제10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명징변경은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 산부인과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 명칭은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의료 전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여성의학과로 개정 시 여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오히려 진료과목 선택 시 환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동석 회장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처럼 젊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경우 여러 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본다"며 "현재 산부인과를 분만하는 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견이 많아 학회나 의사회는 변경에 동의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결국 분만 외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생리통 등의 문제로 젊은 환자들도 진료를 받아야하지만 통념적인 인식으로 인해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 다만, 김 회장은 내부적으로도 다른 의견이 있고 법안 통과 등의 과제가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며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부인과라는 고유의 명칭을 바꿀 수 있겠냐는 입장도 있어 과하게 밀어붙일 계획은 없다"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법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언젠가 여론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0-11-30 11:42:02병·의원

이해관계로 쪼개진 산과의사회 결국 제갈길 “통합 불가능” 결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두 개로 쪼개졌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회원분리 수순을 밟으면서 다른 단체의 행보를 밟게 됐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두개의 산부인과 의사회가 각자 별개의 단체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제10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완전히 별도의 단체가 됐다"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구 산과의사회)와의 사실상 통합논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앞서 두 산부인과의사회는 구산과의사회의 지난 7월 직선제 선거를 통해 통합계기를 마련하려 했지만 선거권부여 등 진행과정에 파열음이 생기며 반쪽짜리 직선제 선거로 마무리된바 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여전히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은 숙제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더 이상 논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산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취임당시 당장 통합을 위한 논의보다 회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로 이미 두 산과의사회가 논의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린 만큼 융합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직선제산과의사회 회원 중 약 1000명 정도가 구산과의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해 별도의 단체로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이 겹쳤지만 최근 탈퇴서를 제출하고 직선제산과의사회 활동만 하겠다고 한 인원이 많다"며 "두 곳 모두 회비를 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의사회는 지지하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별개의 단체로 움직일 예정이기 때문에 통합 논쟁보다 산부인과 현안에 대한 공동명성 등의 움직임은 계속 가져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낙태죄 적용 상담센터 단계 적극 개입 언급 한편, 산부인과 개원가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국회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에 관한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방향으로 조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가 낙태문제에 깊이 관여하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 기존에 학회와 의사회가 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10주까지는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결정하도록 의학적 도움을 주고 22주 이상부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규 수석부회장은 "현재 여성들의 결정이 힘들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참여가 힘들기 때문에 상담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센터는 역할이 한정된다는 생각으로 기존의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참여해 상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회가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0-11-29 17:57:30병·의원
초점

급증하는 의료소송에 위축된 의사들…이대로 괜찮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의사들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사건으로 의료계가 뜨겁다. 최근 의료계는 매년 안타까운 의사 법정구속 사례를 마주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공분하는 분위기. 메디칼타임즈는 변화하는 의료소송 현황과 더불어 그에 따라 위축되는 일선 의료진들의 고충을 짚어봤다. # 산부인과 A원장은 자신이 돌보던 산모가 사산아 분만을 하게되자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을 것을 권했다. 사산아의 경우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 하지만 해당 환자는 미혼모로 외부 시선을 꺼려 극구 A원장에게 수술받기를 원했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원장은 사산아 분만을 집도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수술을 잘 끝났지만 사산아를 분만한 산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고 A원장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결국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A원장은 환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사산아 출산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직접 수술을 택했지만 순식간에 그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인이 돼 있었다. 당시 40대에 젊은 A원장은 산부인과 개원 준비로 막대한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억 단위의 손해배상에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자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의사 법정구속 등 의료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진료 위축이 되고 있다. #대학병원 B흉부외과 교수는 폐암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했다. 암 부위가 폐 중앙에 위치해 1/3가량을 절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수술을 받은 환자는 폐를 너무 많이 잘라 호흡이 가빠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침 환자는 현직 변호사로 기대수입이 높은 전문직인 만큼 소송 비용은 10억원대로 상승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대학병원 측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경우 해당 교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B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빚더미를 떠안을 위기다. 급증하는 의료소송…조정 신청액도 급등 최근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법정구속 사례가 아니더라도 일선 의사들은 급증하는 소송에 의료사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2012년 503건에 그쳤던 것에서 2013년 139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매년 상승해 2017년 2420건으로 2천여건을 넘겼으며 2018년 2926건에 달하면서 3천여건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료분쟁에서 조정 신청금액 또한 불과 몇년새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중재원이 발표한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내과의 경우 2012년 당시 6102만원에 그쳤지만 2015년 9029만원으로 급등하더니 2018년 9879만원으로 1억원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의료소송이 빈번한 흉부외과의 경우는 더 심각한 수준. 2012년 평균 조정 신청액은 4793만원으로 내과보다 낮았지만 2013년 8779만원으로 약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후 2016년 1억 6134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급상승했다. 4년새 약 4배가 뛴 셈이다. 신경외과 또한 마찬가지. 2012년만해도 5877만원이었지만 2015년 9561만원으로 상승하더니 2017년 1억 4272만원까지 치솟았다. 상황이 이쯤되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바이탈 진료과목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리스크 부담 때문에 진료가 위축된다"고 입을 모아 토로하고 있다. 2년전 분만을 접는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공포로 수술을 기피하고 분만을 중단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에게 도덕성만 강요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재원을 정부가 100%지원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가 70%, 의료기관이 30%로 책정해 일선 의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진료 위축은 당장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것 이외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마이너스인 상황. 젊은의사들이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리스크는 높은 반면 보상은 낮은 소위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의사의 과실을 두고 형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의사가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의사의 진료가 위축되면 가능한 대형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놓치는 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법정구속 왜 늘었나 봤더니…원인은 '양형기준' 최근 3년간 논란이 된 법정구속 의사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관련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 지난 201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8세 소아환자를 오진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사건으로 의료계는 궐기대회에 나서는 등 공분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9년 대구지방법원은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당 의료진을 법정구속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교통사고에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의료사고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폐색 소견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한 의사를 법정구속하고 금고 10개월을 판결하자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과거 판사의 재량에 맡겼던 것과 달리 '양형기준'을 근거로 판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고 봤다. 의료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의료사고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교통사고에 준해 적용하는 문제"라고 봤다.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과실판단이 어렵고 인과관계도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양형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의 유죄 여부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있어 사망의 결과만 갖고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0-09-17 05:45:59병·의원

김재연 차기회장 "분열 오명 산과 개원의 꼭 통합 이룰것"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가야할 길이자 최선의 목표는 분열된 두 개의 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합하고 회원들을 돕는 일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선거 1호 회장 타이틀을 가져가게 된 김재연 차기회장. 김 차기회장은 9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를 합친 통합 산부인과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차기회장은 회무 1순위 공약으로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내걸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첫 직선제 선거 시행에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로 경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무투표로 진행된 상황에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진행과정 중 문제를 제기하며 파열음이 생겨 통합이 모연해진 만큼 통합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김재연 차기회장(전주 에덴산부인과)이 제10대 회장에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김 차기회장은 오는 9월 2일부터 3년간 산부인과의사회장직을 수행한다. 먼저 김 차기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독자적인 방식보다 직선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임원들이라도 회원으로 가입하다면 차별 없이 함께 일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기회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임원들이라도 회원으로 가입한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함께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반목과 비난으로 점철된 최근의 산부인과의사회는 상호 비난을 중단하고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기회장은 "오랜 시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목하기 보다는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회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면서 "다만 현재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통합하고자 당장 회의를 하는 것보다 회원들을 위한 고민을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차기회장 이를 위해 김 차기회장은 최근 다른 의사회들이 임원진이 젊어지고 있는 만큼 산부인과의사회도 보다 젊은 이사진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이사진을 보다 젊고 새로운 인재영입을 통해 확대개편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학술분야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과, 부인과학, 여성미용 항노화 학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산부인과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차기회장은 3년 간 회무를 이끌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 전액 정부지원 ▲산부인과 의사 적정수가 인상 ▲100~300병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진료과 지정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 지원 대책 마련 등 산부인과의 주요현안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4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지만 필수의료인 분만실의 대응 방향은 추후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의사인력 확대 공공의대설립 등 4가지 의료 악에 대해 당국의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협 투쟁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우선 의협의 지침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로서 필수의료를 완전히 비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재연 차기회장은 "전공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병원 의료진 일부가 필수 분만실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의협에서 구체적 파업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필수의료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0-08-09 15:15:06병·의원

내과 이어 외과계도 만관제 보이콧 투쟁에 합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내과계에 이어 외과계 의사들도 만성질환관리제 보이콧에 동참 의지를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별 의원의 자율적 참여를 인정한다 해도 사실상 내·외과가 모두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보건복지부로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과계 의사회 협의체는 최근 의협의 만관제 보이콧에 대한 회원 학회별 논의를 통해 거부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2일 "의협이 만관제 보이콧을 선언한 뒤 협의체 통로를 통해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조율해왔다"며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미 내과계도 거부 투쟁에 동참을 결정한 만큼 외과계도 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조만간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의협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원내과의사회 등 내과계 의사들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협의 만관제 보이콧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만관제를 시행중인 1500여곳의 의료기관 중 60%를 차지하는 내과계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의협에 상당한 힘이 실려있던 상황. 여기에 외과계까지 보이콧에 힘을 보탤 경우 사실상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적 거부 선언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최대집 회장의 투쟁론은 날개를 달게 된다. 외과계 의사회 협의체에 대한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정형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속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적 거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적어도 의협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부를 선언한다면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우선은 믿고 따라줘야 하지 않겠냐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과계 또한 내과계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참여를 강제로 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의사회 차원에서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차원에서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를 따라줄 것을 부탁하겠지만 그래도 진행하겠다는 회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의사회가 회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회원들을 부디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며 "투쟁에 나섰다면 결과물이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2019-04-03 06:00:53병·의원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논의 거부 의협 권위 도전 행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산부인과의사회가 독립 권한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의 통합 중재안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회의 최상위 기관인 의협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결국 의사회의 갈등 봉합보다는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방법만을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1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논의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설문 조사는 우리가 아니라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요청으로 의협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일부에서 부정적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의사회는 회원이 주체인 만큼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근본적 취지와 의사회 최상위 단체인 의협의 결정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설문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참여한 회의를 주관하고 산부인과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연 회원들이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원하는지, 통합에 찬성할 경우 직선제 선거를 원하는지, 또한 그렇게 된다면 직선제 선거 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어 결과에 따라 통합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의협의 직권이다. 그러나 막상 설문조사를 앞두고 산부인과의사회가 이에 대한 거부를 암시하면서 통합 논의는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실제로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최근 "의협이 의사회 통합을 두고 회원 설문조사를 추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설문조사는 이미 의사회 내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의협의 조사 또한 무의미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의협이 물론 의사회 상위 기관이지만 단체의 존립이나 회무에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의사회가 의협의 하위기관이라도 자체적인 독립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협의 중재안과 통합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발언이다. 이를 두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원들이 통합을 원하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 외에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학회까지 나서 통합 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의협과 학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통합이 결정된다면 직선제 산부인과학회는 언제든 집행부를 해산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나가 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통합을 결정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통합이 결정되더라도 2020년에 이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결국 회장과 임원들이 2년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이다. 이동욱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의 핵심은 의사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회장 선거에 출마해 회원들의 투표로 통합 회장을 선출하자는데 어떻게 이의가 있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회원들이 의사회 통합과 통합 회장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2년을 미루겠다는 것은 결국 회장과 임원들이 2년간 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이뮤밖에는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018-10-15 06:00:38병·의원

"낙태, 의사·여성 책임 돌리지 말고 사회적 합의 먼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거론되며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로 이를 막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국회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국회 제10간담회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합의점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이동욱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의학학술지 Lancet에 투고한 글이 낙태 수술 논란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될 듯 하다"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아이를 원하거나 피임을 바랄 뿐이다'라는 글"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결국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처벌이 능사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복지부가 면허행정처분 강화안에 낙태를 포함한 것도 결국 연장선상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낙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한채 각종 법령을 통해 낙태 수술의 대한 처벌만 높이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도 이와 의견을 함께 했다. 이미 법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낙태 수술로 처벌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절반 이상이 낙태 규제법이 필요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결국 형법에 의한 낙태 금지, 모자보건법에 의한 엄격한 낙태 요건은 이미 사문화됐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법들이 오히려 불법 낙태를 증가시키고 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나마 이렇게 사문화된 법들을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형수 실장은 "이미 형법과 모자보건법 모두 사문화됐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만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생명의 보호라는 상징성을 생각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지규범을 강화하기 보다는 낙태의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신 주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고 윤리적 사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여성과 의사 모두에게 어떠한 부담과 위험이 없도록 실태조사 시스템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에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물론 처벌주의에 동의하지 않지만 무조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음주운전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낙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사유들을 국가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경기연구원 이병호 연구위원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 개선방안을 필수적"이라며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실상을 반영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격렬한 논쟁을 벌여서라도 그동안 암암리에 침묵해온 낙태의 진실과 마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를 의사의 책임으로만, 혹은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수면 위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바람직한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정호진 자문위원은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지 않고 처벌만 높여 낙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묵과한 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낙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미비한 점을 공론화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1-25 05:00:58병·의원

산전초음파 수가, 의원급 4만원부터 21만원까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급여화되는 산전 초음파 수가(가격)가 전면 공개됐다. 총 8개 급여항목으로 의원급 기준 4만원부터 21만원이며 다태 임신의 경우 태아수별 100% 가산이 적용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세부내용을 안내했다. 그동안 복지부 등과 논의한 내용을 공개한 셈이다. 우선, 2016년 의원급은 ▲1삼분기:일반검사 4만 572원(임신 여부 확인), 5만 9789원 ▲1삼분기:정밀검사 10만 6688원, 13만 6827원 ▲2, 3삼분기:일반검사 8만 4629원, 11만 21원 ▲2, 3삼분기:정밀검사 18만 1367원, 21만 2474원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동일 항목에 종별가산율을 적용할 때 4만 2510원, 6만 2647원, 11만 1787원, 14만 3364원, 8만 8673원, 11만 5271원, 19만 34원, 22만 2638원 등이다. 2017년의 경우, 올해 계약 체결한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인상분에 입각해 적용돼 의원급은 4만 1826원부터 21만 9052원까지, 상급종합병원은 4만 3316원부터 22만 6837원까지 인상된다. 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산전초음파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2016년, 2017년 수가. 참고로, 의료기관 청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로 10원 미만은 사사오입에 입각해 절삭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초음파 횟수는 총 7회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임신 11주 미만 2회, 임신 11주~13주 1회, 임신 14주~20주 1회, 임신 16주 이후 1회, 임신 20주 이후 1회, 임신 36주 이후 1회 등으로 나눠진다. 횟수 초과 시 비급여를 적용한다. 출혈과 태동의 현저한 변화, 발열, 복통,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수, 외상, 위해성 약물 노출, 태아이상, 분만예정일 초과 등이다. 산모 출산 전 선별검사 이상소견과 다태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이상소견을 가진 태아, 양수과다 및 양수과소 그리고 태아의 이상소견을 초래할 태반 이상 등은 초음파 횟수와 산정방법을 별도 논의한다. 다만, 수술 중 초음파와 분만 중 초음파, BPP, 유도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고위험 가산은 도플러 10% 가산, 다태 임신 100% 가산(태아수별), 고위험 30% 가산(2, 3삼분기 일반에만 해당) 등을 적용한다. 이중 고위험 가산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자궁 선천성 기형, 자궁체부종양, 폴립, 자궁근종,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자궁내 성장제한,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태아이상(염색체 이상, 유전질환 등), 다태임신, 절박유산,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열, 자궁경부무력증 고령산모, 전치혈관, 불량한 산과 과거력, 임신 중 수술, 임신 중 4개 중증질환 등 사례별 논의 중이다. 산부인과학회 회원 안내문. 산부인과학회는 "초음파급여화대비 TF(위원장 김문영, 단국의대 교수)를 구성해 기준초음파 설정과 진단초음파 분류 및 상하 레벨 설정, 유도초음파 목록, 초음파 급여 횟수, 급여수가 책정 등을 복지부와 힘겨운 협상을 했다"면서 "아직 횟수제한 초과 초음파 급여기준과 고위험 가산분류, 제한초음파 등 구체적 시행방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재공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학회의 수가 공개안을 인정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산전 초음파 상대가치점수와 의원급, 상급종합병원 수가가 맞다"면서 "조만간 관련 고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어 시행 전까지 상당한 여진이 예상된다.
2016-08-11 05:00:59정책

"의학적 상담을 성희롱 여지 폄하 여가부, 사과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할 때 의사가 실시하는 문진에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안내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여자 아동에게 꼭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성희롱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폄하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여가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말부터 만 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함께 예방접종 전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상담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진 과정에서 환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아청법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이에 조창식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은 여성가족부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문진 상황을 제시하며 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질의했다. 여가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해 해당 여자아이 또는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질문지와 의사 상담내용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만든 것으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사업에 협조를 해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질문지와 상담 내용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의사는 이 사업에 더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고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참여할 때 주의점을 안내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실에서 성장 발달에 대한 검사나 질문이 있을 때 여성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바로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는 초경 상담이 성, 피임, 여성 내분비생리학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의 기본적인 지식 함량과 자아 발전, 궁극적으로 여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15 11:26:0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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